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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588차례나 범행…마트 취업 일주일 만에 돈에 손댄 50대 종업원
뉴스1
업데이트
2023-10-04 11:47
2023년 10월 4일 11시 47분
입력
2023-10-04 11:46
2023년 10월 4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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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마트 계산원으로 취업되자 3500여차례에 걸쳐 가게 돈 2400만원 상당을 슬쩍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51·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약 3개월 동안 자신이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광주 남구의 한 마트에서 돈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근무를 시작한 뒤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손님이 현금으로 물건을 계산하면 이를 취소한 뒤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판매된 물품의 재고를 다시 진열대에 채워넣는 수법이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을 3588차례에 걸쳐 반복해 총 2372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라면 등 상품을 계산 없이 몰래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69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을 가게 물건을 횡령했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를 4차례 저질러 1번은 벌금형, 3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법정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해 1500만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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