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왜 밀어” 요양원 입소자 흉기로 찌른 60대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4일 13시 52분


뒤에서 휠체어를 밀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같은 요양원 입소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흉기로 70대 입소자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르고 발로 차며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B씨가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 다툼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나 식사를 마친 후 입원실에 들어오는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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