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 짝사랑하던 집주인의 연인을 질투해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추석 명절 첫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2시 40분경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1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A 씨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2대도 피해를 보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평소 원룸 주인인 50대 여성 B 씨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B 씨와 내연 관계인 C 씨가 원룸을 찾아오자 질투심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범행 8시간여 만인 오전 10시경 자신의 원룸에 숨어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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