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은 하나회” 발언한 이성윤, 법무부 감찰에 반발…“尹은 되고 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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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4일 17시 20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3.7.18. 사진공동취재단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3.7.18. 사진공동취재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가운데, 이 위원이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공소유지를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였던 조 전 장관이 지난달 6일 진행한 행사에 이 위원이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한 점이 검사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 감찰에 착수했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으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제14조), ‘검사는 사건 관계인 등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조 전 장관과는 2019년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다”며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일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회동했다'고 보도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윤 대통령을 지칭) 징계 당시 사건 관계인인 언론사주와의 만남은 불문 처리되며 징계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내로남불”이라며 “제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또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자신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 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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