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시 조례 제·개정안 101건을 공포했다. 이 중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은 자치구 구청장이 관할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며 “실제로 어디까지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는 자치구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공원에는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서울 지역 예비군들을 훈련장까지 무료로 이송하는 셔틀버스 관련 조례도 공포됐다. 조례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이 신청할 경우 서울시가 수송 버스 운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약 4만 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도 이날 공포됐다.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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