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 보여준 10대 여학생에 속아 술 판 50대 업주,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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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5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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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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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준 10대 학생에 속아 술을 판매한 50대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형(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보단 무거운 처벌이지만,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손님으로 온 10대 여학생 2명에게 소주 2병과 맥주 4병, 생맥주 2잔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 또는 종사자는 대상자인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당시 A씨는 10대 여학생 1명에 대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이미지를 통해 나이 확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의 특성상 성인의 신분증 사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되고 그 내용이 변조된 채 저장될 가능성도 충분해 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나이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또다른 학생 1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청소년이 주류 판매를 요구하며 타인의 신분증 사진 이미지를 제시하는 등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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