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어요” 휴가병의 보고, 알고보니 미복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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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5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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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전날 허위로 코로나19 확진 보고를 한 후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해군에서 병사로 근무한 A 씨는 휴가 복귀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8분경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고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얻는 수법으로 미복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두 줄이 그어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SNS에서 구한 뒤 자신의 자가 검사 키트 사진인 것처럼 보고했다.

또 다음날인 27일 오전 11시 24분경 ‘PCR 검사 완료’라고 카톡 보고한 후 28일 오전 9시 18분경 양성 반응의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자신이 임의로 만든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 중이었다. 하지만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고 동시에 위계로서 복무 관리 업무에 관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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