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 등 2000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업자들에게 최대 징역 5년형의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16명에게 징역 1년~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00만 원 ~1000 만 원, 추징금 2억 4000만 원 ~5 억 8000만 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중 문신 시술업자 12명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지역 8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128명을 비롯한 총 2000여 명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해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4명은 대량의 문신 용품(마취 크림, 진통제용 의료용 마약 등)을 불법 유통하거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연루 고객을 따로 저장・관리하면서 친분을 유지했다. 또 범죄 수익 대부분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 차명으로 아파트·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폭 문신이 폭력 조직의 가입 조건이고, 문신을 새긴 미성년자 4명이 실제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문신 시술 행위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일부 하급심에서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양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들도 대부분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불법 문신 시술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며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혐의를 인정해 종결한 12명과 일부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 4명을 분리 심리해 향후 한꺼번에 선고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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