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허위 확진 보고로 복귀 전날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복귀 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근무기피 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해군인 A씨는 지난해 12월 휴가 복귀 전날 부대 인사 담당 부사관에게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얻는 꼼수로 미복귀 해 기소됐다.
A씨는 양성 반응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SNS에서 찾아 자신의 키트라고 속였다.
다음 날 ‘PCR 검사 완료’라 보고하고 이후 평창보건의료원으로부터 양성 반응의 PCR 검사 결과 문자를 받은 것 처럼 위조한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냈다.
형사1단독은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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