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 사라질까…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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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5일 14시 35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들. 2023.7.12. 뉴스1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들. 2023.7.12. 뉴스1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의 세부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기존 표준계약서에 없던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그동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 알기 어려웠다.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임대인들이 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아 임차인과 계약을 한 뒤 비싼 정액관리비를 받으며 사실상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곤 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액수와 무관하게 총액만 기재하던 정액관리비를,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부금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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