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는 또 이 전 의원과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박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1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7억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외환 거래(속칭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혐의는 이 전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한 뒤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 의원과 박 대표 등을 고발한 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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