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약 245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소개하고 노조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제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노조의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알 권리가 보장되고,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도 어느 노조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양대 노총 등 총연합단체와 1000인 이상 산별 노조 및 개별 노조가 매년 4월 말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마련된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장 올해 10~12월 3개월분 조합비에 대해서도 소속 노조가 다음 달 말까지 지난해 결산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소규모 노조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회계 공시 대상을 1000인 이상 규모의 노조로 제한했다. 하지만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까지 고려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시를 한 1000인 이상 노조나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총연맹 등 상급단체가 공시를 거부하면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노총 모두 공시를 거부한 상황이라 산하 조합원 약 245만 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양대 노총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못 받고, 나머지 노조 조합원은 받을 수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에 대한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라며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는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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