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기존의 ‘3 +3 부모 육아휴직제’를 ‘6 +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해 도입됐다.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200만~30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도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 원)를 지급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 특례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만 ~4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른다.
200만 원(1개월)→250만 원(2개월)→300만 원(3개월)→350만 원(4개월)→400만 원(5개월)→450만 원(6개월)으로 지원급여 상한액이 오른다.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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