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직원이라고 속이며 연인에게 돈을 받아내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스스로를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말로 호감을 사 올 6월부터 한달 가량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밝힌 이름,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발려달라”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B 씨를 상대로 780여만 원을 받았다.
또 그는 B 씨와 심하게 싸워 헤어진 뒤인 7월 중순 B 씨의 집에 3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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