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분신 시도 택시기사 끝내 사망…“최저임금도 못받았다”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6일 13시 00분


완전월급제 시행 주장 회사 앞 1인 시위
전달 26일 분신…입원 중 열흘 만에 숨져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2020.3.3. 뉴스1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2020.3.3. 뉴스1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 방모씨(55)가 치료 도중 사망했다. 방씨는 전신 73% 화상, 60%의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방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신이 소속된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분회장을 맡고 있던 방씨는 2020년 2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 불이익 변경 근로 계약에 서명을 거부하다 해고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방씨의 손을 들어줘 11월 복직했다.

그러나 방씨가 사측이 제시한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에 거부하면서 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방씨는 완전월급제가 적용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사측이 방씨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는 이후 지난 2월부터 227일간 1인 시위를 하다 분신을 시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택시 자본과 노동부, 서울시에 책임을 묻겠다”며 “택시 현장에 완전 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이날 오후 7시 방씨가 숨진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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