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복지관·어린이집 특수교사 경력 인정 비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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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6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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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특수교사의 경력을 교원 임용 시 지금보다 더 많이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와 B씨가 각각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후 특수학교 교원으로 임용됐지만 경력환산율이 30%에 그쳤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후 특수학교 교원으로 임용됐다. B씨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후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호봉 산정 시 근무 경력의 30%만 인정받자 90~100%에 이르는 다른 경력 인정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호봉 획정 시 경력 인정은 기준이 명백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기관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피진정인의 경력 인정 기준을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 경력은 장애아동의 교육 계획 수립·실행 등 교원의 통상적 교육 활동과 유사하므로 해당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보상하면 근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심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경력환산율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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