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던 위·변조 여권 적발 건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6년간 국내 위조 여권 등 여권법 위반 건수와 검거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건 적발(44명 검거), 2019년 26건(53명), 2020년 37건(62명)으로 증가하던 여권법 위반자는 2021년 8건(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출입국 인원이 줄어들자 여권법 위반 범죄도 감소한 것.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다시 17건(21명)으로 늘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우리나라를 입국 혹은 출국하기 위해 위·변조된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다시 증가세다. 김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위·변조 여권 적발 유형별 분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446건이다. 세부적으로 △2020년 409건 △2021년 267건 △2022년 381건 △2023년 8월 말 기준 389건이다. 2021년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적발 건수 중 972건(67%)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뒤이어 △여권 위조해 제작(163건·11.3%) △타인 여권 도용(121건·8.4%) △다른 사람 사진 사용하거나 가짜사진 사용(51건·3.5%) △여권 기재 내용 변조(21건·1.5%) 등의 순이다. 특히 2020년 31건이던 위조 여권 제작 건수는 올해 8월(82건) 기준으로 2.7배가량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위조 여권의 국내 유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가짜 이름·사진을 사용해 만든 위조 여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범죄자의 도피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여권의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철저한 여권 발급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전자여권까지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법무부와 경찰 등 수사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여권 위조를 막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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