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턴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과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이 모두 공개된다. 6일 이런 내용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국내 담배 규제가 가능해지게 됐다.
새 법이 시행되면 담배회사는 자비로 지정 기관에 검사를 맡겨 담배 연기에서 어떤 유해 성분이 검출됐는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대상 성분의 종류는 정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벤젠 등 발암물질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첨가했는지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유해 성분의 공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담뱃갑에는 일부 주요 성분을 표기하고 나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담배회사가 검사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매를 금지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은 4000종이 넘고 발암물질은 최소 70종이지만, 현재는 담배회사가 공개해야 하는 성분이 타르와 니코틴 등 8종뿐이다.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보다 규제가 헐겁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담해 유해 성분 공개는 한국이 2005년 5월에 가입을 비준한 WHO 담배규제협약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하지만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건 2013년 12월이었고, 그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유해 성분 관리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 제정이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새 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합성 니코틴’ 규제다. 새 법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따른다. 이 법에선 ‘연초(煙草)의 잎으로 제조한 것’만 담배로 본다. 액상형 전자담배처럼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했거나 화학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은 ‘담배 유사 제품’으로 본다.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 금지나 광고 및 판촉 제한, 담뱃갑 경고 그림 등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는 해외처럼 합성 니코틴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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