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밍크고래 6마리 불법 포획한 선장·선원 2명 징역 2년…공범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3-10-06 17:51
2023년 10월 6일 17시 51분
입력
2023-10-06 17:51
2023년 10월 6일 17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2023.10.6/뉴스1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6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6마리(시가 6억8000만원)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키려 한 포획선 선장 A씨와 선원 B·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원 D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고래 포획에 가담한 선원 E·F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6명에게는 300만~6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7월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해상에서 고래 포획선 2척을 이용, 밍크고래 6마리를 잡은 혐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한 고래를 선상에서 해체해 자루에 담아 바다에 숨겨 놓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같은 혐의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마러라고 대형 TV에 후보군 띄워 인선”
北, 외교관에 “탈북자 매장 위한 여론전 벌여라”
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불법사채… 尹 “불법추심 악질 범죄 뿌리 뽑아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