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시 종이 서류 안 떼도 된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6일 18시 02분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8인, 재석 225인,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0.06. 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8인, 재석 225인,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0.06. 뉴시스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병원에서 서류 발급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을 권고한 지 약 14년 만에 개정안이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만 받으면 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온라인, 팩스 등으로 전송해야 했다.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소액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가입자가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021년 2559억 원, 2022년 2512억 원 수준이었다.

보험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로 업무 효율성,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 기류가 여전히 뚜렷해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민간 보험사에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란 입장이다. 또 보험사가 확보한 전산 정보를 악용해 가입자의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이 공포되면 1년 뒤(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2년 뒤)에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내년 말부터 간편한 전산 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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