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문제 호소해 80분만에 끝나
“내가 살아있는한 계속 수사할 듯”
檢 “李 건강, 재판할 정도는 돼”
2건 재판 李, 한달 최소 4회 나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6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기소 6개월 만에 열린 첫 대장동 공판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건강 문제를 호소해 약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며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 李 측 “영장심사 후유증으로 힘들어”
오전 10시 26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뒤 지팡이를 짚고 법원 건물로 이동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당초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4시간 반가량의 모두진술을 준비했지만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한 재판부 판단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부분만 읽고 재판을 마쳤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진행했고 이를 위해 불법·졸속으로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개돼선 안 되는 비밀도 유출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은 24일간 단식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얼마 전 영장심사에서 8, 9시간 앉아 있었기에 큰 후유증을 겪고 있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차회 기일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그사이 이 대표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하는 걸 봐서는 재판을 진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면서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 법정서 최측근 정진상 껴안은 李
이 대표는 재판부에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신체접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5개월간 재판을 받다가 올해 4월 이 대표 등 사건 관계자를 접촉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다. 재판부가 허가하자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의 등을 토닥이고 껴안은 뒤 악수를 나누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가 이달 17, 20일 2, 3차 공판을 열기로 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 출석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이달 13일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해 이달에만 최소 3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당분간 매주 1차례 이상 법원에 나와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에 불법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고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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