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반대는 없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머그샷법에 따르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할 수 있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넓어졌다.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등에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 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 범죄도 포함하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고,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었다. 이에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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