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중형 선고받고도 협박 수사 받는 30대…과거에도 상습 협박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8일 08시 09분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뒤 의식을 잃게 해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중형을 선고받고도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뉴스1 10월4일 보도),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협박으로 징역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이 돌려차기 가해 남성 이모씨(31)의 과거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이씨는 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폭행·위협을 가했다.

특히 미성년자 시절 유흥비가 필요하면 길 가던 중학생들에게 다가가 협박을 한 정황이 두드러졌다.

이씨는 미성년자 시절인 2009년 2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중학교 옆 굴다리 부근을 지나가던 18세 청소년 2명에게 “가진 돈 있으면 다 내놔라”고 위협했다. 같은달 부산대 인근 건물 안으로 중학생 4명을 끌고 가 “지갑을 꺼내라”고 협박하며 휴대전화, 현금, 카드 등을 갈취하기도 했다.

또 지하상가에서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뒤 빌린 휴대전화를 빌미로 공중화장실로 유인한 후 금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빼앗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보복 폭행했다.

같은달 지인과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이씨는 고등학생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 앞을 가로막아선 뒤 골목으로 데려가 지갑 등을 빼앗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미성년자 때부터 무리를 형성해 힘없는 청소년들을 겁박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형을 선고받았다. 공갈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범행이 2009년 1월 소년원에서 출소하자마자 약 1개월간 30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이미 전문적인 단계에 들어섰고, 범행 대상 또한 나이 어린 청소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이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출소 후 여성 지인과 함께 조건만남에서 알게 된 성매수남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범행을 실행했다.

그는 2013년 3월 지인들과 함께 이같은 범행 계획을 세운 뒤 여성 지인이 숙박시설에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할 때 방 안을 급습했다. 이어 성매수남에게 재갈을 물린 뒤 아내, 장모 등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성매수남이 보유한 현금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알고 있던 미성년자 여성을 내세워 채팅앱 조건만남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씨의 일행은 모텔 방을 덮쳐 성매수남을 겁박하려 했고, 이에 성매수남이 모텔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출입문 앞을 지키고 있던 이씨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이씨는 “미성년자랑 성관계했지?”라고 말하며 폭행을 저지른 후 성매수남의 휴대전화를 뺏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6.12 뉴스1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6.12 뉴스1

이러한 범행들로 이씨는 또다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서든 폭력으로 되갚으려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씨는 2013년 1월 부산 남포동 한 주점에서 A씨의 어깨에 부딪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때렸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간 A씨의 지인에게도 맥주잔을 휘둘렀다.

돌려차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이씨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높아지자 대법원에 상고해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나이 32살에 징역 20년은 너무 많다”며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두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씨가 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정확한 협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보낸 편지와 돌려차기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보복성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금치(독방) 30일의 징벌 조치를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보복 협박 혐의도 적용되면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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