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다툰 후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하다 경찰관 폭행한 30대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9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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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와 다툰 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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