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10명 중 7명은 가족에 의해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 제도 때문인데 이를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입원 및 치료 책임을 가족에게 미루면서 치료 공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은 자칫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국가와 지자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출동한 경찰도 ‘보호의무자’ 있으면 손 놔
동아일보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중증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가족들은 “정부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법원 판단으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보호의무자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 건수는 18만7570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12만7238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경찰에 의한 응급인원은 4만1687건(22.2%), 지자체에 의한 행정입원은 1만8645건(10%)에 불과했다. 전체의 3분에 1에만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요양과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책임이 가족 등에게 있다 보니 경찰이나 지자체도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30년째 조현병 환자인 형을 돌보는 김영희 씨(49)는 “6년 전 형이 극도로 흥분한 증세를 보여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보호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며 “사설 구급차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어 달라고 사정해 사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형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과 소방도 민원이나 소송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경남 진주시의 임대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힌 안인득(46)도 사건을 저지르기 전 응급 입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모가 당시 요양병원에 있었음에도 보호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 “보호의무자 입원 규정도 까다로워”
가족이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다고 모두 입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최근 5년간 보호의무자 입원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는 2194건이나 된다. 보호의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 씨는 올 3월 조현병을 가진 친언니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로부터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아니라 입원시킬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현행법상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가 환자의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으려면 동거 사실과 경제적 부양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 A 씨는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핵가족과 1인 가구가 많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문가 상당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선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입원을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하는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를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올 2월 발의됐지만 4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채 제자리걸음만 이어가는 상황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