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시어머니 휴대폰 몰래 개통해 8400만원 대출 받은 ‘간 큰 며느리’
뉴스1
업데이트
2023-10-10 11:06
2023년 10월 10일 11시 06분
입력
2023-10-10 11:05
2023년 10월 10일 11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시어머니에게 실업급여를 받아준다고 속여 신분증을 받아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8000만원 넘게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한 뒤 시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앱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하고, 2022년 11월26일부터 같은해 12월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시어머니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체로는 인터넷 가입 신청서, 렌트 차량 신청서, 신용카드 신청서, 핸드폰 가입 신청서 등을 들 수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中 에어쇼 개최지서 ‘고의’ 차량 돌진… 35명 사망·43명 부상
女군무원 살해 軍장교, 내연관계 유지 힘들자 계획범죄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