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8000만 원 넘게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한 뒤 시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앱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2022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 원을 송금받아 빼돌렸다.
앞서 A 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시어머니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체로는 △인터넷 가입 신청서 △자동차 렌트 신청서 △신용카드 신청서 △핸드폰 가입 신청서 등이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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