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수익 논란’ 권영준 대법관, 상고심 사건 59건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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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0일 15시 10분


권영준 대법관. ⓒ News1
권영준 대법관. ⓒ News1
권영준 대법관이 약 60건의 상고심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권 대법관이 취임 후 59건의 상고심 재판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회피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져 주심 대법관이 바뀌었다.

권 대법관은 조재연 전 대법관이 맡고 있던 300~400여건을 넘겨받았고, 사건 중 본인과 관계를 맺었던 로펌 관련 사건 59건을 회피 신청했다. 취임 이후 상고심으로 올라오는 사건 중 해당 로펌들과 관계된 사건은 전부 권 대법관이 아닌 다른 대법관들에게 배당되고 있다.

권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로펌 7곳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내 총 18억1563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권 대법관은 “법률 비용 규모,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고 제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는데 많은 소득을 올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사건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할 필요가 없도록 제가 먼저 관계됐던 로펌의 모든 사건을 회피하겠다”며 “회피 신청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킨 셈이지만 대법관 한 명이 연간 4000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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