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신고, 내년부터 ‘1395’…법률·심리 상담 안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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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0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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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1395 특수번호 지정
교육부, 시스템 구축 내년 개통

내년부터는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경우 ‘1395’에 연락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서 부여하는 특수번호 중 교육 분야 특수번호는 ‘학교폭력신고 117’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1396’이 유이했으나, 최근 교사들의 잇단 극단선택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번호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수번호 ‘1395’를 통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조달청을 통해 ‘1395’ 직통전화 시스템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 내년 1월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교원들은 ’1395‘를 통해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사안 신고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등 형사고발에 대한 법률 지원, 우울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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