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급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당 등 제외하고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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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0일 15시 58분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근로자가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씨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고씨에게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월 175만원, 2016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는 183만원, 2017년은 195만원,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220만원을 지급했다.

고씨의 급여명세서는 각 고정금액을 기본급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식대 10만원과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가변적인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돼 있었다.

고씨는 이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1568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이씨는 “급여명세서에는 회계처리 편의상 기본급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라며 “급여에 고씨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외수당을 모두 포함해 지급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보면 고씨가 달마다 일정시간을 연장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가 책정됐다”며 “비록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고씨가 받은 급여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고씨는 항소심에서 “만약 급여에 약정수당이 포함돼 있었다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최저임금과 자신이 받은 금액의 차액인 1492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장을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최저임금은 월 162만2070원, 2017년 최저임금은 월 174만43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월 202만5570원이므로 고씨가 받은 급여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씨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고씨와 이씨 사이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돼 있었고, 이씨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고씨의 최저임금에 대한 주장을 다시 살펴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고씨가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돼 있다면 이씨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고씨가 받은 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씨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 판단하고 말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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