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긴급전화 ‘1395’…통합시스템 내년 개통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0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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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번호다.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교권침해 사안이 부각되며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처럼 교원도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번호의 특수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실제 운영을 위해 올해 4분기(10~12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은 발신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이 이뤄진다. 특수번호 1395는 교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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