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일대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객실에 ‘몰카’(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온 2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영상은 140만개에 달하며, 피해 투숙객은 280여명에 이른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 씨(27)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천장과 컴퓨터 데스크톱 등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A 씨의 SD카드에는 총 280여명의 투숙객을 촬영한 140여만개의 영상물이 발견됐다. 영상은 3초 단위로 끊어져 있었다.
지난 5월 관악구 모텔 투숙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4개월간 모텔 탐문수사 등을 벌여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2017년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입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공사장 등에서 일해왔다. 숙박업소 예약은 여자친구 명의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물을 유포·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판매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숙박업소는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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