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수익 내고 있다”…11년간 고객 속인 증권사 PB, 피해액만 ‘11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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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0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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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11년간 투자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펀드투자금 734억원을 수취한 대형증권사 금융전문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형증권사의 프라이빗 뱅커(PB)로 근무하며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펀드에 가입시킨 뒤 투자손실을 감추고 허위로 잔고현황을 알려 총 734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로 현재 잔고 및 수익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총 111억원으로 추산됐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의 주식주문표를 위조해 총 710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수수료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출금요청서를 위조해 투자자들 계좌에서 총 143회에 걸쳐 합계 230억원을 이체받거나 인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일부 피해자의 계좌에서 임의로 3억3500만원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고령인 피해자의 경우 인터넷 뱅킹 등으로 직접 자산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자녀인 피해자도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속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증권사 시스템의 피해자들 정보에 허위의 이메일과 주소를 입력해 피해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자동 발송되는 실제 잔고현황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동의서나 신청서를 위조하고 자산을 임의로 운용하는 등 PB에게 막중한 권한이 부여됐다”며 “고객 스스로 자산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PB에게 집중된 막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감시 및 견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견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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