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서약서외 소득 등 과세정보도 확인
출제 참여뒤 5년간 영리행위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했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10일 발표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담겼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을 막는 것이 골자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사교육 업체에 거액을 받고 문항을 파는 등 허가되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한 교사는 출제 및 검토위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앞서 교육부가 영리 행위 교원의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현직 교사 24명이 최근 5년간 최대 5억 원을 받고 입시학원, 일타 강사 등과 문항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출제 및 검토위원 선정 시에는 무작위 추첨 방식을 도입한다. 학연이나 친분 등으로 얽힌 출제진 간의 카르텔을 막기 위해서다. 사제지간 출제 위원들이 모이면 서로 문제 오류 지적을 꺼리는 등 균형과 견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반영한 조치다. 일례로 서울대 출신 출제위원 비중은 2018학년도에 19.5%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2, 3년간 다시 상승해 2022학년도는 29%대로 높아졌다.
출제 및 검토위원이 사교육 경력을 허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과세 정보도 들여다본다. 현재는 서약서 등 개인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했는데,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원의 기타소득 등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에 참여한 후 5년 동안은 수능과 공식 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는 출제 참여 경력 노출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사교육 업계 문항 거래나 자문 등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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