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여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 씨(38)에 대한 아동유기·방임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거의 뇌사상태에 이르러 사망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도 동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진 등과 상의해 결정했던 것”이라며 “잘못의 무게를 알고 묵묵히 죗값을 치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엄마로서 자격이 부족했고 저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생후 4개월가량 된 B 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또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3개월 전 9㎏였던 B 군의 체중이 7.5㎏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 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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