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짜 의사’가 대리 건강검진…부당 청구된 검진비만 5년간 267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0시 11분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8.18/뉴스1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정부에 부당하게 청구한 검진비가 26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의 대리검진 적발이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비 267억여 원을 부당 청구한 건강검진 기관 9893곳을 적발했다. 공단은 부당 청구 금액 중 43.58%인 116억여 원을 환수했다.

환수결정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은 2018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적발 건수가 늘면서로 풀이된다. 하지만 적발된 이들이 재산을 은닉한 후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은 낮은 실정이다.

부당 청구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청구 관련이 94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차 위반이 60만여 건, 사무장 병원의 부당 청구가 49만여 건, 인력·장비 관련 부당 청구가 6만6000여 건이었다. 같은 기간 의료법 등을 위반한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기관 21곳에서 5354건이 적발돼 약 4000만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 결과를 판정한 사례가 3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가 아닌 비전문인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

신 의원은 “인력과 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 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 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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