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출소 후에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 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법률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다소 지체한 것으로 보인다.
제시카법 도입 발표 후, 법조계에서는 전과자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수도권에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이 밀집된 우리나라 특성상 수도권에서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달 내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한 후 다음 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한국형 제시카법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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