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 씨(40대·여)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경 인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걸어가던 B 씨(6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곳은 경인고속도로와 인근 주택가 사이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차량과 행인이 함께 다니는 일방통행 도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중 변을 당했다.
A 씨는 사고가 나자 “차량으로 사람을 치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다.
사고 직후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만취 상태라 진술이 불가능한 A 씨를 우선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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