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0가구 중 4가구만 피해자로 인정…특별법 개정 필요”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3시 16분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자제 조사 연구 결과 및 피해 회복·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자제 조사 연구 결과 및 피해 회복·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당했지만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비율은 10가구 중 4가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특별법에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 요건은 삭제하고 신탁 사기 피해자, 서류 미비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을 피해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온라인조사, 전화조사, 대면면접조사)는 지난 8월24일부터 9월1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79가구가 참여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날짜,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확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비용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부담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가구 중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는 42.8%, 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가구 21.1%,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가구는 2.3%였다.

인정되지 않은 이유로는 임대인의 채무반환미이행 의도 미충족이 38.2%, 다수의 피해 요전 미충족이 17.6%, 특별법 제3조2항에 의한 피해자 제외요건(보증금 제한) 해당이 17.6%로 나타났다.

한국도시연구소 제공
한국도시연구소 제공
피해 신청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가구도 33.7%에 달했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가 더 필요해서(29.8%),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24.0%) 등이었다.

이들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는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미비,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확대 정책, 등록임대사업자 및 불법주택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따라서 피해를 당한 개인 책임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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