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인턴 ‘마취환자 성추행 사건’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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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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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원심 유지에 상고
수술실서 마취 상태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
法 "합리화 급급…반성·미안함 보이지 않아"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리자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전 인턴 이모(35)씨는 이날 2심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9일 “동료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이씨에게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 5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4일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이씨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할 뿐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지 않고 있고 마취로 항거 불능 상태인 환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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