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 대주고 상품권 850장 살포…조합장 당선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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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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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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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지인,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뒤 당선된 전직 조합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71)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인,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 상품권 총 850장을 제공했다. 당시 A씨는 현직 서귀포시 모 수산업협동조합장 신분이었다.

A씨와 같은 수협에서 이사를 지냈던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재임 중이던 지난해 5월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 단체의 여행모임에 조합장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는 불법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A씨는 당선 후 상품권 살포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30일 경찰에 자수했고, 첫 공판일이었던 지난달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범위가 협소한 조합장선거 특성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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