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도 9억8000여 만 원에서 8억9000여 만 원으로 낮췄다.
이 전 부총장은 박 씨로부터 각종 이권이 걸린 청탁을 받고 부처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총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은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일부 무죄로 판단해 2년 6개월로 감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형량을 높여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수한 금품 액수, 범행 횟수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도 했고,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성찰도 안 보여줬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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