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세입자 보증금 뜯은 ‘부산판 빌라왕’ 징역 6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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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6곳서 보증금 62억원 상당 가로챈 혐의로 기소
재판부 "사회초년생 삶의 기반 흔드는 중대 범죄"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건물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62명의 사회초년생으로부터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판 빌라왕’인 30대 이모씨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정순열 판사)은 1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등 오피스텔 6곳에서 세입자 62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62억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벌이고 있는 지인 A씨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300만원을 받으며 다수의 법인 대표로 취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어 이씨 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담보 대출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들을 매입했다.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280억원을 대출받았고, 매달 은행에 내야 할 이자가 1억8000만원에 달했으나 이를 감당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A씨와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지시에 따라 임대 사업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줬을 뿐 공동정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재판의 증인을 출석한 A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무리하게 대량의 주택을 매수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사 능력이 있다고 기망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명의대여 행위는 사기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방조범에 해당한다”라면서 “이씨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임대차 보증 반환 의사가 없지만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씨가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A씨와 일체돼 범행을 실행하려 했거나 지능적으로 범행을 지배했다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성립 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이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씨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과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하는 등의 사기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들이자 서민이다. 이 범행은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자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이에 가담하거나 용이하게 한 자들을 엄벌로 처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씨가 아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죄 수익을 대부분 주범이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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