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400억 원 대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소위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A 씨(51)를 사기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보증 사고를 낸 이른바 ‘1세대 빌라왕’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서울 강서구·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빌라 사기 피해자 207명으로부터 합계 42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 씨는 2014~2020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72채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가 결국 피해자 207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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