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2심서 징역 4년2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2일 03시 00분


법원, 8억9680만원 추징 명령도
“죄질 나쁘고 민주정치 저해”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는 11일 이 전 부총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8억968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받은 금품을 1심이 인정한 9억9000여만 원보다 적은 8억9600여만 원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형량도 1심(징역 4년 6개월)보다 다소 줄었다. 다만 원심처럼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수수 금액과 액수, 범행 횟수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반환했고 초범이며 원심에 비해 수수액이 줄었다”며 1심보다 형량을 4개월 줄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전 부총장은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치를 넘은 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억대 수수 혐의#이정근#2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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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23-10-12 09:25:13

    ㅋㅋㅋ 오빠 오빠~ 하면서 나델 때는 좋았지, 저 녀 또 국민 세금으로 먹고 자고 한동안 살아가겠군.

  • 2023-10-12 09:28:36

    10억을 받아 먹었는데 왜 5년도 안돼지? 검찰의 구형이 3년이라는데 너무 약한거 아녀?

  • 2023-10-12 09:28:17

    사악한 더듬어공산당 견재명이를 신속히 교도소로 던져버려야 된다! 강서구 같은 경우도 구민들이 50년형 견재명이를 신속히 교도소로 집어 넣으라는 화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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