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상한액을 넘겨 의료비를 썼을 때 그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사라진 돈만 5년간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이 찾아가지 않아 기한 만료로 소멸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239억9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의 차액은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썼다면, 건보공단이 그다음 해에 차액을 돌려준다.
하지만 차액을 받기 위해선 대상자가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한 후 계좌번호를 알려야 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찾아가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고 건보공단 재정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기간이 지나 건보공단에 귀속될 때까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국민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만384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찾아가지 못한 돈만 239억9300만원에 이른다. 1인당 100만6200원 정도의 미환급금이 사라진 것이다.
특히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이들 중 60.7%(1만4477명)가 소득 1~3분위의 저소득 계층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금액만 141억3545만원(59%)에 이른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장기간 환급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 등에 세 차례에 걸쳐 지급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유선·문자 등 다방면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급신청 안내문이 직관적이지 않은 등 신청 절차상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환급금 신청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을 보면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초과금 내역 등 기초사항과 신청 경로 및 준비서류 등이 표 안팎에 빼곡히 적혀 있어 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문해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안내문만 받아보고서는 취지를 한눈에 알기 어렵다.
김영주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1~3분위 저소득층의 미환급 소멸금액이 가장 많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국민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미환급금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 안내문의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의 소멸시효 기간도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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