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7)가 첫 재판에 앞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이름을 올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희진씨와 동생 이희문씨(35)의 첫 공판기일을 11월1일 오전 10시40분으로 잡았다.
이씨는 첫 재판에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서울고검 검사장 등 검찰 출신 및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사 등 18명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문무일 변호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검찰총장을 지냈으며 2022년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도 합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지낸 박길배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씨는 이들 외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9월 발족한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의 변호인을 대거 선임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출신이자 센터장인 이정환 변호사부터 검찰 출신인 이의수, 이경식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종의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는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7월 신설한 가상자산합동수사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하고 유튜브 방송을 동원하는 등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또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암호화폐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형제는 빼돌린 판매대금을 청담동 고급 부동산의 매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희진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초호화 변호인단에 지급할 비용의 조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희진 피해자모임 대표 박모씨는 “이씨가 지난 2016년 주식 사기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과 추징금 대부분을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뒤로는 범죄 수익을 대부분 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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