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4명 감금·500여회 성매매 강요한 유흥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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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2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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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 등 4명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경찰이 A씨 등 4명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해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유흥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개월·집행유예 2년, B씨(47)에게 징역 2년·벌금 70만원, C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D씨(45·여)에게 징역 1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외국인 여성 4명을 단란주점 직원으로 불법 고용한 뒤 도망치지 못하도록 숙소에서 계속 감시하면서 접객 행위와 총 500차례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했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월 100만~200만원에 단순 접객 업무를 맡길 것처럼 피해자들을 꼬드겨 입국시키는 한편,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으며 은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극적으로 일주일 만에 숙소에서 탈출한 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 CCTV 영상 확보,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3월 피고인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보호시설로 인계됐다.

A씨와 B씨, D씨는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들과 함께 숙소에 머무르며 감시자 역할을 했던 C씨의 경우 피해자들이 자의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 아래 있었던 점, 한 피해자의 경우 탈출까지 했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자의에 의해 성매매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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