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완화? 文정부가”…사퇴 요구 선그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2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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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고용부 국감서 우원식 의원 질의에
"장관직 수행하며 양심에 어긋난 일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잇따르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연구 용역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며 장관직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은 완전히 후퇴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월27일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중대재해는 잇따르고 있다.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올해 상반기 사고 사망자는 289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66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고는 2건에 불과하며, 정부는 현재 처벌대상 및 수준 등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법령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장관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장관은 “저는 고용부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제 양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았다”며 “노동자가 안 죽고 안 다치게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행 제도와 법령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며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령 연구 용역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고용부에 전달한 바 있는데, 중대재해법령 완화는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가 추진한 사항이라는 얘기다.

이 장관은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왔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중지 요건과 범위를 대폭 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퇴 요구를 재차 묻는 우 의원 질의에 “저는 지금껏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고 생각한다”며 “제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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