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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시비 끝 장검으로 이웃 살해 70대 “피해자 측에 죄송” 울먹여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12 13:38
2023년 10월 12일 13시 38분
입력
2023-10-12 13:37
2023년 10월 12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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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추가 구형
경기 광주시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1m 길이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추가 요청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에서 부착명령 청구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변론을 재개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며 “충동 자제력이 부족하고, 거주지 CCTV 전원을 끄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정신질환 여부가 중간 정도로 나왔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청구 기각을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시 회덕동 한 빌라에서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50대 남성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와 주차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 1m 길이 일본도로 B씨 손목 부분을 내리쳤다. A씨가 사용한 흉기는 2015년께 등록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 측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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